
퇴직금은 제2의 인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퇴직금은 가급적 깨지 말아야 한다.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은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중에서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해야 하지만 55세 이후 퇴직자는 세금만 내면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다. 퇴직금의 일부는 안되고 전액 수령이 조건이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다. 퇴직금이 크면 클수록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절세 효과도 커지는 셈이다. 그리고 퇴직금을 일정기간동안 다 수령하고 남은 운용수익금에 대해서는 수령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절세 효과는 수령 기간을 늘려서 긴 기간 동안 받을수록 커지게 된다.
퇴직 시점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고, 중간정산, 단기 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크지 않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퇴직자의 96%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고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사람은 전체의 4%정도다. 그러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비율은 달라진다. 전체 퇴직금 금액의 65.7%가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34.3%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조사됐다. 실제로 고액일수록 연금 수령을 더 선호함이 확인된다.
하지만 최근의 금융 상황처럼 고금리 시기에 과도한 대출이 있다면 퇴직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우선이다. 은퇴 이후 현금 흐름이 끊긴 시기에 대출 상환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도 반드시 IRP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받아야 하고 필요시 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 일부 목돈은 퇴직소득세 감면 없이 찾아 쓰고, 나머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이미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수령일 60일 이내에 IRP계좌에 입금하면 퇴직금 수령 당시 원천 징수된 퇴직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의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IRP계좌에 입금해도 된다. 이 경우에도 이미 원천 징수된 퇴직소득세 중 다시 IRP계좌에 입금한 비율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겪게 되는 퇴직,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퇴직 이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길 바란다.
황영림 BNK경남은행 남목지점 선임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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