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 지자체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고충 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사항을 권고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는 역할을 위해 설치됐다. 건축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울주군은 지난 2019년, 북구와 남구는 지난 2020년, 울산시청은 지난해 설립됐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운영되다보니 기관별로 투입되는 예산과 운영이 상이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2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5명의 상임 위원을 위촉,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 등으로 78건 가량의 민원을 접수했다.
반면 각 구·군은 접수 건수부터 처리까지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 북구는 2년 반 가량 접수된 민원이 2건, 남구는 매년 8건 정도, 울주군은 한 건도 없다.
무엇보다 옴부즈만으로 민원이 접수돼도 최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시정요구’다 보니, 담당부서 수용률이 낮아 민원 해결 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북구는 민원 2건에 내려진 시정요구가 모두 미수용됐고, 남구도 지난해 접수된 민원 8건 중 부서 수용은 3건에 그쳤다.
전문위원들의 수도 남구 2명, 북구 3명 등으로 적은데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다보니 제대로 된 민원 처리도 어렵다.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고충민원은 1건 당 처리기한은 60일이다. 북구와 울주군은 민원이 접수되면 위원들이 소집돼 처리를 진행하지만, 남구 옴부즈만은 주 1회 2시간씩 격주근무 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60일 동안 남구 옴부즈만 실제 근무시간은 16시간에 불과해 적극 조사·해결이 어렵다.
게다가 홍보 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외면과 함께 별도 활성화 대책도 없어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외부 전문직들로 구성돼 민원의 깊이있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최근 국민신문고부터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군수실 등 다양한 소통방안이 있어 옴부즈만에 대한 호응은 낮은 편이다”며 “민원창구 정리 등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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