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부품업체인 한국무브넥스(옛 한국프랜지공업)가 임직원의 자녀에 대한 세습 채용을 하려던 정황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자녀 세습 채용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처벌 수준이 미미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무브넥스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생산직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생산직 사원 10여명을 채용하기로 계획한 이번 모집에는 약 2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용공고가 올라오기 전인 지난달 23일 사내게시판에 자녀 대체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채용 사전 접수를 진행하면서, 재직자들 사이에서 불공정 채용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자동차부품 중견기업 생산직 채용 실태’라며 해당 공고가 게시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게시글에 따르면 자녀 대체 충원과 관련해 희망 사원은 기간 내 접수하라는 안내가 있다. 공고 내용으로는 ‘재직중인 사원 자녀 중 고졸이상~전문대졸 이하 학력자’ ‘당사 퇴직 정년 3년 이상 잔여 사원에 한함’ 등 명확한 조건이 제시됐으며 접수기간이 3월22일부터 24일까지로 공채 모집 공고보다 며칠 빠른 시점으로 자녀 세습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조선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의 위치다’ ‘대놓고 고용세습이다’ 등의 불만섞인 댓글이 주를 이루는 등 누리꾼들은 불편함을 표시했다.
이에 한국무브넥스 인사담당자는 “해당 공고가 게시된 것은 맞으나 실제 내부 채용을 위해 게시한 것은 아니다”며 “생산직 채용에 있어 임직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 밝혔다. 이어 “임직원 자녀와 채용 사이트 지원자들은 동일한 전형으로 진행되며, 채용비리나 혜택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고용세습을 막기 위해 채용절차법이 시행 중이지만 과태료 수준으로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고용 세습에 대한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이 부과되며, 채용 강요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강조 조항을 분리해서 처벌하거나 부정 채용 행위를 유형화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형사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