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와 민주·진보진영이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추진을 놓고 “정치적 편향성 문제다, 조례 중복, 유명무실하다 ”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갈라치기는 이제 그만하라”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촛불행동, 울산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 울산연대회의’는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성룡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시의회는 이 사안과 관련한 시민공청회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지난 2020년 12월 제정됐다.
울산연대회의는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로 들었지만,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시 조차 재작년 74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오픈해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의원과의 주장과는 달리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온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였다”면서 “우리보다 먼저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은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지혜를 도입하는 것이다. 분명한 필요성과 목적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연대회의는 “민선8기 울산시정부와 시의회 출범 이후 여러 퇴행적인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각종 시민활동 지원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주권자인 시민을 상대로 이념으로 갈라치고, 예산으로 줄 세우는 일이다.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민주주의 상징인 시의회가 화합과 통합의 길이 아닌 분열과 대립의 길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은 오는 1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으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폐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규정된 내용들이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의 지원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해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와 중복되는 조례로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들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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