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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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준 공방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3.04.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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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입주 연장 기준이 울산과 타지역 소재 기업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본사 또는 지사 이전 등으로 나눠진 연장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말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 입주기업 20곳 중 울산기업 6곳과 타지역 기업 2곳 등 총 8곳이 입주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

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보면 울산 소재 기업은 연장 신청 전까지 본사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타지역 기업은 기업 유치 차원에서 협약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지사만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입주 연장 심사에서 탈락한 한 울산 소재 기업은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3개월 넘게 퇴거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새로 모집된 8곳 중 1곳이 아직 입주하지 못하고 ‘후보 기업’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사무실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울산지역 기업은 본사, 타지역 기업은 지사 설치나 본사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센터 프로그램과 운영 방침에 맞지 않으면 다른 성장 가능 기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지역 콘텐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수요 연계 콘텐츠 사업화, 콘텐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3월 중구 복산동 울산비즈파크에 문을 열었다. 센터에는 창업 7년 이하이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분류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업종이면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에는 전용면적 25㎡(7.6평)의 업무공간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스튜디오·편집실 등 제작 시설과 장비, 콘텐츠 제작·전문인력 양성 등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매년 입주 연장 심사를 통해 최장 5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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