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가 의무화됐다.
친환경차 주차구역은 50면 이상 관공서 주차장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공영주차장에, 백화점 등 상업시설은 2024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25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2022년 1월28일 이전 건축물은 100대당 2대, 이후인 신축 건축물은 100대당 5대를 확보해야 한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 증가추세보다 전용 주차구역 확보가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위반차량 신고 등으로 주민간 갈등을 키운다는 우려다.
실제로 울산은 올해 3월말 기준 전체 승용·승합차 51만5947대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는 3만4015대로 6.59%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친환경차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109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각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별도 현장 단속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부분 신고에 의한 단속이 이뤄진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로만 들어온 신고를 처리하기에도 하루가 부족할 정도”라며 “현장 단속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신고와 과태료 부과를 항의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일부 친환경 자동차가 일반차량과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지자체가 차량을 일일이 확인한 후 사전통지, 의견 제출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요인도 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경차·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엔 일반 차량 주차 여부가 권고사항인 반면 친환경차 주차구역은 금지여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김지수(42·남구 달동)씨는 “일반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키우면서까지 일부에 불과한 친환경 자동차의 편의를 위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경차나 임산부 주차 구역 등 모든 구역에 공평하게 주차금지를 시행하거나, 적발시 1차는 권고나 계도 등으로 제도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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