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관리해 왔음이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면서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런 불법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현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위법성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없어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우조선이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들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대우조선 측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020년 말에도 대우조선이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방사청 재검증위원회도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설계 도면을 촬영한 것과 그걸 설계에 활용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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