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사립대학교 148개 법인의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9%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에 크게 못 미친다.
울산대학교는 5년간 평균 1.14%로 낮았다. 특히 2017년(0.98%), 2018년(0.91%), 2019년(0.89%), 2020년(0.99%), 2021년(1.8%) 등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1%를 밑돌았다.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비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 사립대학 중 상위 10곳은 2021년 기준 총 930억22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부담금의 54%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연세대학교로 241억원을 부담했다. 울산대도 5년간 57억원을 부담해 8번째로 높았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