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통행 막는 불법주정차 안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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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 막는 불법주정차 안봐준다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4.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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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아파트 단지 진입도로에서 소방대원들이 긴급출동 소방차의 통행 방해 차량을 강제 처분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20일 오전 10시43분께 울산 울주소방서로 범서읍 천상리 평천길 한 마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울주소방서는 소방차 4~5대를 현장으로 긴급출동시켜 골든타임 내인 10시47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교량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더는 진입이 불가능했다. 3~4명의 소방대원이 차량을 손으로 밀어 이동시키고자 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소방은 해당 차량 앞 유리창에 강제처분 통지서를 부착 후 해당 차량을 밀고 강제 진입하기 시작했다.

소방차가 진입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백미러가 파손되고 차량 옆면이 긁히는 등 훼손됐다. 이후 견인차가 등장해 해당 차량을 강제 견인했다.

우여곡절 끝에 불이 진화되면서 화재 피해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곳곳에 소방차량의 진입과정에서 파손당한 불법 주정차차량의 흔적물이 가득했다.

다행히 이날은 훈련이었지만 화재 신고 접수 이후 현장 도착까지 7분간 골든타임을 넘길 경우 화재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게 소방의 설명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주택가 등의 진출입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나 이중주차 등으로 출동 소요시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울산소방은 사문화되다시피한 강제 처분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차량들을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지금까지 울산에서 강제 처분이 이뤄진 적은 한건도 없다.

강제 처분 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일지라도 국민의 재산인데다가, 민원 등의 주민 반발과 손실보상 절차가 까다로운 점 등으로 소방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또한 관련 법상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섣불리 강제처분을 집행할 수 없었다.

김진호 울주소방서 지휘조사1팀장은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대원들에게 전파하고, 추후 훈련을 반복해 현장 출동 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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