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ㄹ’오피스텔 전세사기 소식에 부동산업계 거래중단, 세입자 피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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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ㄹ’오피스텔 전세사기 소식에 부동산업계 거래중단, 세입자 피해 가중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4.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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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ㄹ’오피스텔 전세사기(본보 4월19일자 6면)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업계들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실정이다.

피해자 B씨는 올해 5월10일 새집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ㄹ’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B씨는 앞서 건설사 미분양 전세사기 건으로 구속 송치된 ‘ㅅ’임대 법인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최초 계약 이후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과 매매 등을 이유로 오피스텔 다른 동을 두차례 추가 계약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인에 계약금 4000만원과 집주인에 전세 보증금 1억6000만원을 지불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B씨의 오피스텔은 개인 매물이었지만 ‘ㅅ’법인이 사기·사문서 위조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보증금과 관련해 집주인과 이야기가 달라 계약금 4000만원을 찾을 수 없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B씨는 계약금을 제외한 1억6000만원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돌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전세사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등이 거래를 중단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5월10일 입주하는 새집 계약금 3800만원도 날릴 위기에 처한 상태다. 법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명확한 법적 구제 절차가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부동산 관계자 C씨는 “지역 부동산에서도 전세사기 등의 내용을 인지한 상태”라며 “혹여나 세입자 등으로 불거질 문제가 우려돼 관련 물건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 쪽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건설사 측은 “공인중개사 때문에 우리도 미분양 건 등으로 피해금액이 막대하다.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인중개사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세입자 측은 오는 24일 추가로 형사고소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세입자들도 별도로 형사고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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