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외국인 명의도용 대포차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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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외국인 명의도용 대포차 첫 적발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5.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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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29일 피해자 A씨의 명의로 등록된 이전등록 신청서. 해당 서류에는 피해자 A씨가 제작한 적도 없는 도장과 사인,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돼 있다.
울산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명의를 위조한 차량 명의도용 피해사례가 최초로 확인됐다. 외국인 명의의 대포차 7대가 전국을 돌아다니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사례 교육 및 단속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11월29일 파키스탄 국적의 A씨는 전북 정읍시 거주지에서 교통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없던 A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한국어가 가능한 친구와 함께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했다.

교통과태료 고지서와 관련해 상담 중 A씨 명의로 울산, 김해, 김포 등 전국에 7대의 차량이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 상담을 받고 있는 중에도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한 한국인 B씨가 A씨 명의로 또 다른 차량 1대를 이전등록하려던 것도 확인됐다.

이를 수상히 여긴 차량등록사업소는 경찰에 신고·인계했다.

30일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A씨의 명의로 2022년 7월부터 총 7대의 차량이 이전등록됐고 모두 10년 이상의 중고차다. 또 지난해 11월29일 한국인 B씨가 A씨의 명의로 차량 이전등록 시 제출한 A씨의 신분증 사본과 A씨의 사인, 도장 등이 모두 위조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신분증을 빌려준 적도 없고 사인과 도장을 찍은 적도, 제작한 적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량등록사업소는 A씨 명의로 등록된 7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요청 공문을 정읍시청에 발송하고 A씨 명의 차량등록 중지 요청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 또 자동차세 감면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의사소통이 힘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의도용을 통해 차량을 등록하고 대포차 유통을 통해 완전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명의 도용에 사용된 신분증 및 필요서류들이 구비돼 있어 대포차가 혹시 모를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폐차 혹은 부품단위 해체를 통한 수출로 완전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사례와 신분증 렌털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과 외국인 명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타인에게 신분증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며 “사건 이후 외국인 명의 차량등록이 접수되면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27일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선불 유심 1600여개를 개통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넘긴 일당이 징역 10월에서 2년6월 등 무더기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당시 개통된 유심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 관련자들에게 판매됐다.(본보 1월27일자 6면)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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