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최저임금위 첫회의, ‘1만원’ 돌파여부에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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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최저임금위 첫회의, ‘1만원’ 돌파여부에 이목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5.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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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2일 열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여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장내 시위를 막기 위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세종청사로 회의 장소를 변경했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악’을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학계 인사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이 반영된다. 올해 심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 선을 넘을지가 관심사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지난해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물가가 폭등해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을 근거로 삼았다.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들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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