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 남구의회 박영수 의원은 남구의회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실과 다른 일부 추측성 기사를 바로잡고 건설사 전 대표이자 남구의원으로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저라고 생각하지만 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세입자분들의 고통에 깊이 통감하며 위로를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는 2017년 3월께 지하 1~지상 20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준공했다.
이후 2018년 7월 사용승인이 난 뒤 경기침체로 아파트 14가구, 오피스텔 48가구에 대해 분양이 저조하자 전·월세 임대키로 하고 분양과 함께 임대에 나섰다.
건설사 측은 “(이런 상황에서) ‘ㅅ’부동산이 2019년께 주택매매사업 계획을 밝히며 공사원가에 매도를 요청해와 (전세사기가 확인된) 26채에 대해 매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매매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차례 걸쳐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ㅅ’부동산이 부동산 명의로 15채만 등기 이전을 완료하고, 나머지 11채는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유·무선상 독촉과 내용증명 등으로 등기 이전을 촉구하는 등 전세사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주 거래 은행에서 회사로 가압류가 진행됐고, 확인 결과 건설사 소유 8채에 모두 당초 세입자가 아닌 모르는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건설사 측은 “‘ㅅ’부동산에 확인 결과 건설사 명의, 인감 등을 도용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문서 위조 사실을 파악하고 변호인 자문을 거쳐 울산경찰청 광역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사는 “회사 소유 8채 매물에 대한 사기로 건설사도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법인 파산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ㅅ’부동산을 상대로 지난 4월 잔금지급·등기 인수 소송에 들어갔으며 추가로 형사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건설사 측은 매매로 등기 이전된 세입자들이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추후 있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