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1~3월 바우처택시 이용건은 10만366건으로 지난해 4만4999건 대비 123%가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해 바우처택시에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 대비 15.71% 증가한 21억3600만원이다. 지난해는 18억4600만원이 배정됐고 12월초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하지만 올해는 급증한 수요로 인해 오는 8~9월께 예산이 소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예산 추가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중증 장애인 중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방안, 이용 횟수 제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택시를 모집해 운영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현재 울산에서 241대가 운행 중이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의 28% 수준이며 상한제를 적용해 먼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최대 4500원만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택시 특성상 장애인 부르미 콜 수락이 의무화가 아니어서 출퇴근시간 등 특정 시간에는 이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바우처택시 이용이 불가능하다.
오인규 울산시장애인총연합회장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이 출퇴근하는 시간대에 출퇴근한다”며 “출퇴근시간대에 10~20% 정도의 고정배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을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다”며 “현재 바우처택시 이용자 다수가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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