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지하실이나 옥상 등에 불법 적치물로 인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일부에서는 불법건축물까지 지어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처분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로 인해 고소·고발 등 주민들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소규모 아파트. 119가구, 16층 규모의 이 아파트는 수년째 옥상, 지하실 등에 쌓인 적치물 로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적치물 주인들과 위생, 안전 등 이유를 들어 치워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간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무분별한 적치는 시설보수, 관리비 증가로 이어지기도 해 입주민 간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개인 물건을 공용 구역에 적재해두는 행위는 유사 시 안전문제와 직결돼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는 쉽지 않다. 불법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 등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안전관리는 관리 주체(아파트) 업무로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구조물은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도 아니다.
게다가 구조물은 건축 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조물이 피해를 유발하더라도 즉각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남구는 또 일부 아파트에서 옥상 등에 불법으로 창고를 지어 개인물품 을 보관하고 있다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적재물이 불법 건축물로 판단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결이 어렵다. 1년에 2번 이행강제금을 내며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행강제금은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과 요율을 따져 책정돼 부과되는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30일간의 시정명령도 수동적인 대책에 머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법 적용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감독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남구가 지난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한 건수는 6건에 그쳤다.
남구 관계자는 “150가구 이상은 법상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마저도 관련 규칙을 위배하거나 위반사항을 인지하더라도 관계기관은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며 “사실상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나 관리 감독이 힘든 상황이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