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다운 집으로’]기초생활수급 가정 민석·민서네, 좁은집 세식구 수납공간조차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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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다운 집으로’]기초생활수급 가정 민석·민서네, 좁은집 세식구 수납공간조차 부족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5.12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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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석, 민서네 집의 현관문을 열면 신발과 박스가 잔뜩 쌓여있는 신발장이 있다. 집 안은 거실겸 주방과 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인 공간이다.

민석(가명·11)이와 민서(가명·여·7) 그리고 엄마 세식구는 작은 원룸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현관문을 열면 신발과 박스가 잔뜩 쌓여있는 신발장이 있다. 집 안은 거실겸 주방과 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인 공간이다.

민석이 엄마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난 2020년 민석이 아빠와 이혼했다. 결혼생활을 하며 쌓인 부채로 인해 집에 사채업자가 찾아오기도 했다.

이에 민석이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급히 이사할 곳을 찾아 수중에 있는 돈으로 원룸을 구해 지난 2020년 이사왔다. 목돈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급하게 이사를 한터라 집 안에 가전제품들이 모두 옵션으로 제공되는 현재의 집을 선택하게 됐다.

비록 셋이 살기에는 좁은 집이지만, 동생을 잘 돌보는 민석이와 민서 세 가족은 단란하게 지내고 있다.

민석이 엄마는 민석이 아빠와의 이혼 후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지난 2020년 말 취업을 하게 됐다. 월급을 받으면 개인회생을 통해 상환 중인 부채 납입금을 내고 월세, 관리비, 공과금, 아이들 교육비를 납부한다.

그러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단 몇푼이다.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로 인해 늘어나는 식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와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던 시절 체납된 월세는 갚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으로 3인 가구 기준 최소 주거 면적은 부부 기준 36㎡(약 10.9평)이다.

또한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해 침실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민석이네는 최소주거면적은 고사하고 침실분리원칙 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짐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수납하기 위한 공간마저 턱없이 부족하다.

민석이 엄마는 월세에 대한 부담과 세식구가 함께 살기엔 좁은 집에서 이사하기 위해 여러번 LH 전세임대사업을 신청하면서 최근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이들을 생각해 당장이라도 이사를 하고 싶지만, 그간 체납된 월세를 지불해둔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면 이사를 위한 보증금에 사용할 돈이 없는 상황이다.

세식구가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던 월급이라 모아둔 목돈도 없어 민석이 엄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정혜윤기자

※울산지역 주거빈곤아동 주거비 지원 문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275·3456) 전화 혹은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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