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5월25일) 이후 전국 주요 시·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경쟁에 돌입했다. 특별법의 혜택인 ‘전기요금 차등적용’을 받으려면 관련 규제가 없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 울산도 기업유치 및 신산업 육성의 기회까지 부여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준비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4일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즉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 대상지구 선정 등 준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울산에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산되면 기존 주력산업 외에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신산업을 유치하고, 수소와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별 전력 자립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을 말한다. 특화지역에는 지역별 송전요금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차별화할 수 있는 ‘전기요금 차등적용’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분산 에너지를 생산해 인근 지역에서 일정 비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전원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 전남, 강원, 경북 등이 특화지역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특별법 통과를 주도한 울산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희망과 달리 울산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2020년 확정한 ‘지역에너지계획’을 보면 울산의 2025년 목표의 분산에너지 전원 발전계획 비중은 14.5%이다. 특화지역 지정을 놓고 경쟁중인 전북 50.0%, 강원 45.5%, 전남 43.6%, 충남 41.8% 등과 격차가 크다.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ESS, 통합발전소(VPP), 중소형 원자력(SMR) 등과 같은 분산에너지 전원의 발전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게 울산이 마주한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울산지역에서 지역난방이나 가스, 태양열, 풍력 등의 집단에너지나, ESS 등 분산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시가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추진할 공동 연구에 ‘원전 밀집지역’이라는 울산의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담아야 한다. 울산이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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