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사람의 인생과 희로애락이 가장 많이 담긴 세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재산세 관련 세금이다. (상속, 증여 등) 특히 이런 세목들은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세금의 범주이기도 하다. 현직 세무사로 활동을 하면서, 재산세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에 녹아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느꼈던 아쉬운 대응부분과 현명했던 절세전략을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 ‘상속세’이다. 상속은 언제나 슬프다. 누군가는 침울한 얼굴로, 누군가는 화를 낸 얼굴로 사무실을 찾아온다. 돌아간 피상속인에 대한 슬픔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두고 형제자매 간 다툼이 일어나는 등 많은 이슈가 뒤따르는 세금이다.
상속은 피상속인(고인)이 주체로 생전에 세금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모든 의사결정권한이 피상속인에게 있는 동안, 상속을 미리 준비하면 절세를 받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자식 등)의 입장에서 준비하는 것은 불효를 저지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가령 시가를 생각해서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속을 통한 계산 구조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좋을지 등의 의사결정에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병원비 등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지불을 하면 상속재산을 감소시켜 상속세가 줄어든다. 병원비를 자식들이 대신 납부하는 게 ‘효’의 정서상 맞지만, 가족을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놓고 본다면 자식이 납부하는 것은 좋은 의사결정은 아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적극적으로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증여세’다. 증여는 완전포괄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무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은 경우 증여로 보는 규정이다. 과거엔 각종 변칙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통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다. 그런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조금 더 과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완전포괄주의의 단점은 우리나라 고유 사상인 ‘효’를 해친다는 것이다. 부모 자식간 돈이 오고 갈 때도 증여세를 무시할 수가 없다. 세금이 무서워서 증여를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시가’ 타이밍을 잘 예측하는 것이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고 있다. 향후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거라 예상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격이 낮을 때 증여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보유세’가 있다. 보유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다. 즉 6월1일을 기준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부동산을 매도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재밌어진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온다. 그 사람이 만일 5월30일에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아끼게 된다. 반대로 매수인은 종합부동산세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동산 보유 사정에 따라 충분히 매수인과 협의를 통한다면, 일정의 협의금을 지불하더라도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경정청구란, 과거에 잘못해 많이 납부한 세금을 다시 바르게 신고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 등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한 사람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면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양도세의 경우 각종 비과세 및 세금중과 규정이 아주 복잡한 세금이다. 만일 부동산을 매도를 했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상담수수료가 아까워서 사전에 세금상담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버린다. 양도세는 보유 및 거주계획 등에 따라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소탐대실’ 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 하기 때문이다.”
현재민 하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