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실화되는 ‘드론 표준도시’, 이젠 울산 미래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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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실화되는 ‘드론 표준도시’, 이젠 울산 미래산업으로
  • 경상일보
  • 승인 2023.07.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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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드론특구)에 2회 연속 지정됐다. 지난 2021년 특구 1차 지정에 이어 2차 지정이 확정됨으로써 울주군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드론 표준도시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울주군의 2회 연속 특구 지정이 가능했던 것은 넓은 면적과 명확한 드론활용 목적, 높은 실적 등 때문이었다. 1차 기간이 준비 단계라면 2차 기간은 드론 활용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드론특구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1차 공모를 거쳐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자자체는 울주군을 포함한 23개 지자체다. 이번 울주군 드론특구 2차 지정 구역은 1구역 172㎢, 2구역 235㎢ 등 총 407㎢로 울주군 전체 면적의 53%에 달한다. 특구 지정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이다. 정부와 울주군은 연간 10억5000만원씩 2년간 총 21억을 투입해 도심항공교통·안전도시·스마트 영농·스마트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한다.

울주군은 지난 2021년 신성장산업팀 신설, 드론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의 성과를 냈으며, 2022년에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드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드론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했다. 이에 앞서 2020년에는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실제 장거리·고고도 물품 배송, 도로 파손 모니터링, 도시경관기록, 산불감시, 산악구조, 농작물 진단, 범죄예방, 방사능 측정 서비스 등은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

드론산업은 ‘하늘의 산업혁명’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산업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울주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드론 표준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실증과 실험 등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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