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북구와 울주군 39곳 283만여㎡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거나 주변 여건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곳,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계획관리지역에는 주택과 공장의 입지가 모두 가능했기 때문에 주택과 공장이 뒤섞이면서 주거환경 저하, 기반시설 부족 같은 난개발 우려가 컸다. 실제 이들 지역은 도로, 하수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극심한 교통난과 턱없이 부족한 교육시설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오는 2024년 1월27일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이같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칫 주민들에게 혼선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울산시는 미리부터 주민설명회 같은 주민 의견 청취와 공감대 형성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관내 대상지 총 132곳 가운데 공장이 이미 들어섰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39곳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체적으로 북구 천곡·매곡·대안동 등 4곳, 울주군 언양·온양읍과 삼동·두서면 등 35곳으로, 총 면적은 283만6652㎡에 달한다. 이 중 공장·제조업소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산업·생산 활동의 지원 등이 필요한 27곳은 ‘산업형’으로, 50% 미만으로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12곳은 ‘복합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성장관리계획은 토지의 효율성과 가격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만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장관리계획 상 기반 시설, 건축물 용도 계획, 환경 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상향하는 식이다. 이를 잘못 관리하면 성장관리지역이 투기장화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어느 지역이 어떤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될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주들의 희비도 엇갈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장관리계획은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한 것이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울산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혹 모를 혼란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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