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1년 4월에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 증여 받은 아파트는 1층이고, A씨는 증여 재산가액을 공시가격인 3억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아 동일 단지 내에서 2021년 2월에 거래된 3층의 매매가액 6억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1층은 다른 층에 비해 재산 가치가 낮으므로, 다른 층의 거래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층의 거래가 확인되는 것은 2020년 6월 5억원에 거래된 것이 있다. 본인과 같은 층도 아니고, 터무니 없이 비싸게 거래된 다른 층의 거래 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했다.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든지, 아니면 동일한 1층의 매매사례가액인 5억원으로 평가해야 공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A씨가 시세 확인이나 감정 평가를 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증여세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에 같은 단지 내에서 거래된 것은 1건 6억원이 유일해 해당 가액을 시가로 판단했으며, A씨가 유사매매사례가격이라고 주장하는 1층의 주택거래는 증여일 10개월 전에 거래된 것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유사매매사례 가격과 관련된 세법의 규정을 제시하고, 동일층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법에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세법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고, 주거 면적의 차이가 5% 이내 이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5%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