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울산지역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 등을 분석해보면 교권침해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와 교육당국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빙산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권침해를 이대로 두면 ‘공교육 붕괴’라는 더 큰 사태를 불러올지 모른다.
27일 울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25~26일 이틀 동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사례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2건이 드러났다. 초등학교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5건, 고등학교 7건, 특수학교 9건, 유치원 2건 순이었다. 교권침해의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민원(40%)’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33%)’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학생의 폭언·폭행(17%)’ ‘학부모의 폭언·폭행(10%)’도 있었으며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내용도 많았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을 보면 울산지역에서는 지난해 ‘3일에 한번 꼴’로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연도별 교권침해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78건, 2019년 80건, 2020년 36건, 2021년 89건이다.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5년간 울산지역에서 총 400건의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 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매년 초 교원 인사발령이 시작되면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한 두명이 아니다. 이유들 중 가장 큰 것은 교권침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감정 근로자로 인식하는 교원이 무려 99.0%에 달했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학부모(66.1%)였고, 다음이 학생(25.3%), 교장·교감(2.9%) 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 대책을 주문했고, 교육부도 ‘교육부 고시’ 제정과 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당국은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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