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더위와 함께 불쑥 찾아온 산업도시 울산의 만성적인 여름 불청객인 악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악취 민원은 시가지 대부분이 공단으로 포위된 울산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쾌지수의 주범이다. 울산 시민 대부분은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폭발사고 위험과 더불어 만성적인 악취위험에 노출돼 있다. 악취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생활권을 확보하는 것은 곧 인구유출로 광역시 소멸위기에 놓인 울산의 주거·정주환경을 제고하는 중요한 일이다. 여름철 지역민원으로 토착화된 악취민원을 줄이기 위해 울산시와 지자체는 감시와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신고 접수된 악취민원은 68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6월부터 9월까지 울산지역 공단 사업장에서 남동풍·남서풍을 타고 시가지로 밀려온 ‘공단악취’로 분류된다. 악취 민원을 보면 ‘걸레 썩는 냄새’ ‘고무 타는 냄새’ ‘가솔린 냄새’ ‘가스 냄새’ ‘계란 썩는 냄새’ 등 가지각색이다. 특히 화학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톨루엔 벤젠 등이 대기중에 증발돼 악취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오염발생은 물론 인체 유해 성분이 많아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
울산 내에서도 석유화학공단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남구는 고질적인 악취 민원 다발지역이다. 지난해 남구의 악취민원은 249건으로 지역 최대를 기록했다. 울산미포산단을 낀 북구가 187건, 온산산단을 낀 울주군이 177건 순으로 많았다. 동구와 중구의 악취민원은 57건과 15건으로 비교적 적었다.
공단악취는 여름철 울산 시민들의 잠을 설치게 하는 불청객이다. 하지만 악취 발생 원점을 적기에 찾아내 더 이상의 발생을 차단하지 못한다는게 또한 악취방지 대책이 가진 한계점이다. 포집한 악취 분석에도 2~3주의 기간이 걸려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대다수다. 공업도시의 특성상 악취 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악취 민원을 줄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울산시와 구·군이 할 중요한 역할이다.
울산지역은 최근 중구와 일부 외곽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가지 대부분이 악취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최근 공단 연접지역까지 아파트가 들어서 악취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와 구·군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감시와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별로 악취발생원에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악취 저감기술을 개발해 악취발생량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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