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6년에 병원을 개업한 후 2017년부터 배우자인 B씨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했다. 국세청은 2022년 세무조사에서 B씨의 급여가 과다하다며, 급여의 40%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병원 개업 후 등록 약사로 근무하다가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총무 이사로 재직하면서, 본부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에 맞게 B씨의 급여 수준을 정했고, B씨가 총무 이사가 아니라 약사라고 하더라도 그간 지급받은 급여 수준은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B씨 직위는 총무이사이나 B씨 외 총무과 직원은 없고, 병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에 총무과는 없으며, 병원내에 별도로 B씨의 사무공간도 없다. (2)병원의 필요에 따라 B씨가 근무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 B씨의 근로시간·장소를 확인할 자료가 제출된바 없고, 구체적으로도 본부장의 요청으로 급여나 거래대금을 이체한 정도와 원무과 업무 일부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병원의 서류 중 일부 미수금명세서에는 B씨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의 미수금명세서, 기안서 및 정산서에는 B씨의 서명이 없다. (3)A씨는 B씨가 총무이사로서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SNS대화내용 등을 볼 때 본부장을 도와 급여를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에 관한 실무자 역할을 한 사실 외에 B씨가 총무이사로서 병원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4)B씨는 월평균 1일에서 5일만 SNS 대화로 확인된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했고, A씨가 제출한 금전출납부와 매입장은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5)근로계약상 B씨는 약사로 되어 있으나, 처방내역 등 약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약사급여를 책정할 이유가 없다. (6)국세청이 다른 직원들의 평균급여 수준으로 산정한 B씨의 정상급여가 비상근으로 단순 실무직원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B씨의 업무내용과 비교해 낮아 보이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