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2021년 배우자 B가 사망한 후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2022년 상속세 조사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차례에 걸쳐 B명의 계좌에서 A명의 계좌로 고액이 이체된 사실이 발견됐다. 국세청은 이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경정·고지했다. A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는 B와 함께 30여년간 과수원에서 감귤 농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 바, 쟁점 금액은 부부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는 2010년부터 치매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중증도의 기억상실로 최근의 일을 기억하거나, 인지저하와 일상생활능력의 저하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A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려웠다.
A는 주말에 일용직으로 일한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한 적이 없고 B와 과수원을 경작하는데 전념했다. 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확인서와 B가 치매를 앓고 있던 기간인 2010~2021년 공동 경작한 작물을 B명의로 출하한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또한, 금액에는 공동소득과 함께 생활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1)과세 관청에 의해 증여자 명의의 예금에서 납세자 명의의 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2)A와 B간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분배 약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체시기, 이체금액 등에서 감귤출하금액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2016년 이전에 수입금액이 분배된 내역이 없다. 3)A가 B의 재산형성에 기여 했다는 주장은 배우자증여공제 또는 상속공제 등을 통해 과세에 고려되고 있다. 4)이체된 금액의 일부는 생활비라고 주장하나, 생활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처를 소명해 달라는 요청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며, 이체된 자금의 대부분이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지급된 사실과 매월 이체되는 일반적인 생활비와 성격이 다르고 고액이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