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수업중 휴대폰 사용시 압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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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수업중 휴대폰 사용시 압수 가능해져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8.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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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가 어려울 경우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 주의를 준 뒤 불응하면 압수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부모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권침해 행위로 보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시에는 일시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다. 교원은 근무시간과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다. 수업 방해 학생의 경우에는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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