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부모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권침해 행위로 보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시에는 일시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다. 교원은 근무시간과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다. 수업 방해 학생의 경우에는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