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는 세무사로서 다양한 업체의 세무 신고를 대리하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사업가들을 만나게 되며, 그들의 성과표인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 이번의 칼럼 주제는 직접 만나보고 느낀, 사업을 잘하는 사업가들의 특성들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사업을 잘하는 사업가들의 특성 중 하나로 ‘무형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 향후 파급될 효과를 생각한다.
가령 사업자 간 미팅을 함에 있어서 밥값을 먼저 내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행위는 당장 단기적인 손익만 생각하면 접대비 등의 지출로서 손실을 보게 된다. 하지만 향후에 그 사람으로 인해 큰 이익이 파급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은 밥값을 계산할 당시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무형의 가치를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사업의 성장 속도가 달라진다.
물론 세법에서는 ‘접대’라는 문화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용에 대한 한도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는 접대비라는 명칭이 업무추진비로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통상적으로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만큼 적당한 접대비는 사업에 있어서는 윤활유 같은 존재였다.
다음으로 사업을 잘하는 사업가들의 특성으로는 ‘수용(受容)’을 꼽을 수 있다. ‘수용’이라는 표현 그대로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시대가 변하는 속도는 빨라진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게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시장에서 도태된다. 그에 반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가들은 더 빠른 속도로 돈을 벌게 된다.
실무를 하면서도 재무제표의 매출 추이가 눈에 띄도록 성장한 사업가들을 보게 된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새로운 문물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로 청년 사업가들은 통상적으로 경험이 노련한 사업가들보다 사업의 성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플랫폼을 잘 활용한 청년사업가들은 파격적인 속도로 성장한다.
심지어 청년 사업가의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까지 받아, 5년간 최대 100%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까지 하니 금상첨화 일 것이다.
물론, 필자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신구의 조화를 꼽을 수 있다. 즉, ‘신(新)’의 새로운 문물과 ‘구(舊)’의 노련한 경험 및 노하우가 합쳐진 경우이다. 이러한 조합은 주로 가업을 승계하는 가족 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자주 목격된다. 아버지의 풍부한 사업 노하우와 아들의 신 문물을 활용한 마케팅이 합쳐진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가업승계를 통한 가업상속 공제까지 적용 받게 되어, 더욱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체에 대해, 세금을 잠시나마 내지 않게 되니 더욱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이니 너무 미워하지 말자.
끝으로 사업을 잘하는 특성으로는 ‘위임(委任)’을 얘기하고 싶다. ‘위임’이란 상대방을 신뢰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다. 장사와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위임이다. 대표 스스로가 모든 사무를 한다면 그것은 장사가 될 것이고, 직원이 중심이 되어서 한다면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 직원에게 위임을 잘하는 사업가는 잉여시간을 확보하게 되며, 그로 인해 더 큰 사업의 범위로 확장이 가능하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분야는 ‘인사부문’이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에 인재를 구하고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민 하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