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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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2배로 확대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8.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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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외국 인력 고용한도가 2배 이상 늘어난다. 택배와 상·하차 업종에도 외국인 취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해 산업현장 빈 일자리를 해소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린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를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한 고용허가제도 확대한다. 호텔·콘도업,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비전문 외국인력(E-9)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 장기근속 특례를 새로 만들어 출국·재입국 절차는 폐지하기로 했다.

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내에서 4년10개월 일한 뒤 고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 4년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외국인력이 한국을 떠난 뒤 사업주는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에 정부는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이 가능하게 했다.

외국인력 관리체계도 산업·업종별 현장수요를 상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부처 간 정보 연계로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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