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난항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돼, 5년만에 파업 돌입 유무가 주목된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체 조합원 전체 조합원 4만453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하고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3558명(7.98%)이다.
이번 투표율과 찬성률은 현대차 노조 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노조는 모바일 투표로 진행된 방식으로 참여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7차례 교섭에도 사측이 아무런 제시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업 찬반투표 가결로 노조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파업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8년 7월 이후 5년만이다.
다만 노조는 즉각적인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추후 교섭에서 사측의 태도를 보며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13일 임단협 상견례를 갖고 17차례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 중지를 신청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만 64세로 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방안 마련, 주거지원금 재원 증액, 직원 할인차종 확대, 명절 귀향비 및 하계 휴가비 인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