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6월1일부터 8월23일까지 총 45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접수해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지정을 요청한 결과 33건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상정돼 이 중 30건이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별로는 공동주택 13건, 오피스텔 14건, 다가구주택 3건이다. 결정문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하는 지원 혜택을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을 받는다.
임대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 일반 금융 지원 및 긴급 복지 지원만 받는다. 이중 계약이나 무권 계약, 신탁 사기 등이 해당된다. 임대차 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세채권 안분 지원을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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