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교육부·교육감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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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교육부·교육감 입장차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8.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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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단 연가 등의 방식으로 우회 파업에 나서자는 일부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추모에 참여하는 학교 및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제 집단 연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등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천 교육감은 28일 서한문을 내고 “슬픔과 추모를 넘어 거리로 나선 선생님들은 9월4일까지 법률 개정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요구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한 외침”이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제대로 가르칠 권리, 제대로 배울 권리가 보장되는 공교육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치열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교육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교사로서 선생님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해 선생님들을 보호할 것이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천 교육감의 서한문은 사실상 교사들의 연가파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있고,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연가를 내는 것은 특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병가는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교사들은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전국 1만800여개교에서 8만3000여명이 동참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울산에서는 약 260개교에서 1500여명이 동참 뜻을 밝혔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겠다는 학교는 492개교로 집계됐으며, 울산은 28일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인원이 실제 집단행동 참석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1500명이라는 인원이 이러한 뜻에 찬성한다고 보면 된다. 실제 참여는 여러가지 여건 상 쉽지는 않아 얼마나 참석할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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