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강동 산하천에 불법 경작·공작물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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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강동 산하천에 불법 경작·공작물 난립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9.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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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강동 산하천이 불법 경작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산하2교 아래 공터에 텐트와 평상을 설치하고 하천을 건너기 위한 임시 다리를 설치해 자연재해 시 불법 구조물이 위험물이 되는 등 안전이 우려돼 산하천 전체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북구 강동 산하2교 일원. 교량 다리와 맞닿은 위치에 평상들이 놓여져 있고 공터에는 대형 천막이 설치돼 있다. 내부에는 살림살이로 보이는 물건들이 다수 있다. 공터 주위엔 응달건조를 위한 농작물들과 농기계, 비료들이 적치돼 있다. 교량 바로 옆 둔치에는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있다. 교량에서 30m 떨어진 곳엔 하천을 건너기 위한 임시 다리가 쇠 파이프와 나무판자 등으로 하천에서 1.5m 높이에 설치돼 있다. 또 산하2교에서 300여m 아래의 산하교 하부 공터에도 폐자재들이 아무렇게 쌓여있다.

김모(90대·북구 강동동)씨는 “여기 주민이 아니라 건너편 아파트 주민들이 설치해 둔 것”이라며 “가면 갈수록 (불법 적치)물건들이 늘고 있어 태풍이나 호우시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위해 하천변을 따라 줄을 쳐 놔도 어느 날 보면 다 걷어가 버린다”고 덧붙였다.

북구청에 의하면 산하천을 따라 설치된 산하2교와 산하교 하부 공터는 국유지며, 인접 불법 경작지도 시유지다.

하천제방이나 둔치를 이용한 농작물 경작은 제방 사면을 연약하게 만들어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집중호우 시 경작을 위해 사용된 폐비닐, 농약, 비료 등 폐기물이 산하천과 연결된 동해안으로 아무런 여과 없이 배출되기에 환경오염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북구는 하천법 69조에 따라 원상복구 경고장 계고 및 행정대집행 통해 철거하겠다고 방침이다. 이에 인근의 강동롯데리조트 완공 시 산하천 이용 인원 증가가 예상되기에 산하천 전체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구 관계자는 “안전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기에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며 “주기적 단속을 통해 불법 경작 및 위반 건축물 등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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