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무차별 범죄 등으로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너클 등 호신용품이 범죄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호신용품이 온라인 등에서 구하기 쉬운 반면 별도 무기, 흉기 등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최근 너클 등 호신용품을 이용해 범죄도구로 사용한 사건을 접하고 호신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다. 호신용품·너클 등 대표 단어를 치자 순식간에 수십~수백여개의 호신용품 판매 목록이 떴다. 금액대도 8000원~20여만원 등으로 다양한데다 클릭 몇 번이면 쉽게 구매가 가능했다.
A씨는 “너무 쉽게 호신용품을 구할 수 있어 이거 하나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구매하기 쉬운 탓에 10대가 무분별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점도 우려된다.
B(13·남구)군 “너클을 사고 싶어서 인터넷에 쳐본 적 있다. 멋지기도 하고 공격력이 높아진다고 하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범죄에 호신용품이 흉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방안 필요성이 제기된다. 너클, 전기충격기 등은 무기로도 사람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공격이 목적이 되는 경우는 더욱 위험하다. 특히 너클을 낀 상태에서 얼굴을 공격하는 경우 안와골절, 실명 등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뒷산에서 여성을 폭행·강간해 숨지게 만들었던 사건도 가해자가 범행 당시 양손에 너클을 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범행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도 제한할 방법은 없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만볼트 이상 전기충격기, 총포, 도검, 분사기, 석궁 등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호신용품으로 위협을 느껴도 흉기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가 망설여진다는 반응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타 규제 대상 품목처럼 구매자 등록제, 품목별 기준 개설 등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울러 너클 등 흉기가 될 소지가 있는 품목을 무기류에 포함시켜 경찰 등이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다중밀집장소, CCTV 사각지대 등 우려되는 지역에 순찰 인력을 강화해 치안 등 민생 안전에 힘쓰고 있다”며 “아울러 경비·보안 인력 등과 치안 확보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민관연계 치안 대책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