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26)]증여재산의 평가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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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26)]증여재산의 평가 및 반환
  • 경상일보
  • 승인 2023.09.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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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는 2019년에 배우자로부터 빌라의 지분 1/2을 증여받았고,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배우자 증여공제액인 6억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021년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유사한 빌라가 16억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A는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 부부간 증여세 면세 한도인 6억원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사에게 등기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했는데, 법무사가 증여가액을 오판해 지분 1/2를 증여하는 내용으로 등기를 했고, 이는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할 때 빌라의 지분이 과도하게 증여된 것이다. A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나서야 등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증여자는 A를 상대로 과도한 지분만큼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A는 확정판결에 따라 과도한 증여분의 등기를 원래대로 복구했으므로, 국세청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A의 청구를 기각했다.

1)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인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당초에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때에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3) A는 법무사의 실수로 A와 증여자의 의사와 다르게 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나,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증여자는 A에게 빌라의 지분 중 1/2을 증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빌라의 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무사는 세법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지 위 계약대로 등기 업무를 대행했을 뿐, 등기가 A와 증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세법은 증여 또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평가하도록 한다. 기준시가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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