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 추락의 시대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들 하는데 날개 없는 추락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른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마주한 현실 앞에 전국의 선생님들이 땅에 떨어진 교권 앞에 슬픔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수업 중 학생으로부터 심한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학생,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각종 사건이 이어지며 교권 추락, 공교육의 붕괴는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교사가 스스로 목숨마저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공교육 추락의 끝이 어디인지 의문마저 품게 만들고 있다.
“교사라는 이름으로 때론 중재자로, 때론 학부모 민원 응대로, 그리고 때론 아이를 돌보는 보육까지 도맡아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아동학대 신고’와 우울증, 불면증이 담긴 정신과 치료기록만 남았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이어지고 있는 전국 교사들의 집회현장에서 나온 교사들의 절규이자 성토다. 교육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겪는 교권추락의 실태는 지금껏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도록 날개를 부러뜨린 도구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독소조항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지난 2010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체벌금지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규제 금지 등 그동안 관행을 깨는 내용들이 담겨 당시 교육계 파장을 일으켰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도와 서울 등 전국 6개 시·도만이 시행 중이다. 갑론을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교권침해나 보호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조례의 이면에 숨은 독소조항들로 인해 우리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해당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나섰다고 하니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는가.
지금 우리사회는 저출산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들며 지방은 소멸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 귀하고 값진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 아이가 귀하면 남의 아이도 귀한 법이고 이 귀하디귀한 아이를 믿고 맡겨야 할 교육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선생님이야말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교육현장이 위기로 내몰릴 때마다 결국 선생님의 인생과 학생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기 마련이다.
학생과 교사는 단순히 신분이나 직업으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어쩌면 ‘스승과 제자’라는 말이 지금은 유물처럼 들리는 이유도 나날이 좁아지는 ‘스승의 자리’ 때문은 아닌지 라는 씁쓸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학교는 단순히 학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성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전하고 배움을 실현하는 교육의 모태다.
배움이 아닌 학습만을 목적인 이는 학생을 넘어 ‘제자’가 될 수 없고, 지혜가 아닌 지식만 전수하는 이는 강사를 넘어 ‘스승’이 될 수 없으며, 내 자식만 귀하고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는 부모는 ‘갑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었던 옛날로 돌아 갈 수는 없을지언정, 선생님이 살아야 내 자식도 산다는 말이 더 이상 절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 아이가 자라서 선생님이 되고 그 선생님은 또 학부모가 되는 이치는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추락하는 교권이 다시 날아오르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일,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해진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에 담겨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종윤 김종윤울산중구정책연구소 소장 전 정갑윤 국회부의장 보좌관·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