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서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1개라도 취소한 학교들에 대한 현황 파악 요청에 따라 이 같은 현황을 보고했다.
대다수의 초등학교는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과 관련해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을 갈 때도 노란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뒤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고, 시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학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에 맞춘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취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시교육청은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때 사전 안전 조치와 학생 지도에 빈틈이 없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울산교사노조는 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불법적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라는 것은 일선 교사들에게 가혹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뒤늦게 현행 방침을 철회하고 관련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했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1학기 때 전세버스 계약을 마쳐야 2학기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정부의 뒤늦은 결정으로 인해 급하게 전세버스를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버스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각 학교 교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지만, 다행히 울산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후에라도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교들은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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