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추석연휴 울산 북구 몽돌해변 일원 가보니...차량출입 불가인데 캠핑카 버젓이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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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추석연휴 울산 북구 몽돌해변 일원 가보니...차량출입 불가인데 캠핑카 버젓이 점령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10.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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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울산 북구지역 해변에는 진입 금지 표시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차량을 진입, 캠핑 중이다.
차량 진입이 불가한 울산 북구 몽돌해변 일원에 추석연휴기간 캠핑 차량들이 북적대 자칫 해양환경 오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울산 북구 강동 화암 주상절리 인근. 소형 고깃배 야적장은 ‘낚시·행락객 차량 출입 금지’ 표시에도 불구하고 10여대 차박 차량들과 텐트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심지어 일부 차량은 이 야적장을 통해 인접한 몽돌해변으로도 진입, 몽돌밭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행위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5조와 제6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산 지자체들은 지난 6월 해수욕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해수욕장과 해변, 어항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 및 불법 시설물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행정력 공백 기간인 추석 연휴 기간에는 단속 이전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비슷한 시간 강동몽돌해변 주변. 해변을 따라 곳곳에 캠핑을 위한 텐트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 폐지 등 쓰레기가 성인 허리 높이만큼 쌓여 있다. 특히 북구청에서 게시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현수막 앞에도 타이어와 스티로폼, 돗자리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이렇게 버려진 비닐, 플라스틱 컵 등이 바람에 날려 바다로 흘러가 해양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해변을 찾은 이모(30대)씨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 보니, 놀러 온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 같다”며 “구청에선 원칙적으로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휴 기간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수거도 없다 보니 곳곳에 쓰레기가 나뒹구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몽돌밭으로 진입해 캠핑하는 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례”라며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특히 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라도 배출일을 안 지키고 배출할 경우 무단투기에 해당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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