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울산 북구 강동 화암 주상절리 인근. 소형 고깃배 야적장은 ‘낚시·행락객 차량 출입 금지’ 표시에도 불구하고 10여대 차박 차량들과 텐트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심지어 일부 차량은 이 야적장을 통해 인접한 몽돌해변으로도 진입, 몽돌밭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행위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5조와 제6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산 지자체들은 지난 6월 해수욕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해수욕장과 해변, 어항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 및 불법 시설물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행정력 공백 기간인 추석 연휴 기간에는 단속 이전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비슷한 시간 강동몽돌해변 주변. 해변을 따라 곳곳에 캠핑을 위한 텐트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 폐지 등 쓰레기가 성인 허리 높이만큼 쌓여 있다. 특히 북구청에서 게시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현수막 앞에도 타이어와 스티로폼, 돗자리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이렇게 버려진 비닐, 플라스틱 컵 등이 바람에 날려 바다로 흘러가 해양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해변을 찾은 이모(30대)씨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 보니, 놀러 온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 같다”며 “구청에선 원칙적으로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휴 기간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수거도 없다 보니 곳곳에 쓰레기가 나뒹구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몽돌밭으로 진입해 캠핑하는 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례”라며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특히 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라도 배출일을 안 지키고 배출할 경우 무단투기에 해당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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