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일산해수욕장 일부 공유수면 ‘사유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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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일산해수욕장 일부 공유수면 ‘사유지화’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10.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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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고늘지구 일원 한 사유지, 갯바위 등 공유수면과 인접해 있어 공유수면까지 사유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산 동구 고늘지구 일산해수욕장 인근 해변 공유수면이 일부 몰지각한 지주들로 인해 ‘사유지화’ 되고 있다. 사유지에 생활용품 등을 가져다 놓으면서 인접한 공유수면까지 자신의 땅 인양 불법 점유하고 있어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현장 점검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찾은 울산 동구 일산동 38­1 일원.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에서 해변 쪽 펜스로 나오면 갯바위 사이에 노끈으로 고정한 그늘 차광막이 보인다. 차광막 밑에는 테이블과 의자, 아이스박스, 파라솔 등 생활용품 등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해당 지번은 해변과 갯바위 등 공유수면과 맞닿은 사유지로 확인됐다.

하지만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을 담은 그물망은 갯바위에 걸쳐져 있고, 사유지와 크게 벗어난 곳에도 차광막이 쳐져 있는 등 공유수면의 사유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유지 일부분에 평탄화 작업 등을 위해 사용했을 시멘트 일부가 사유지 밖까지 흘러 나와 굳어 있는 상태다.

이날 한 낚시꾼은 “테이블, 밥솥, 의자 등 흡사 난민촌을 방불케 해, 사유지라 하더라도 정도가 지나치다”면서 “바다 건너 갯바위에 쳐진 로프나 타프 등 바다 경관을 헤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로 바다, 하천·호수·도랑, 그 밖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물이 흘러가는 곳) 등을 의미한다.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해상교통 안전, 어업활동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에서의 불법행위 등이 확인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천혜의 관광 자원인 일산해수욕장 고늘지구 일원이 해상 케이블카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토지 보상 및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유지화 등으로 환경 오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구 관계자는 “불법 점용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우선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지역 지자체가 적발한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건수는 49건으로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많았다. 경기도가 4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76건), 강원(106건), 충남(76건) 순이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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