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CCTV 노후 심각, 촘촘한 안전망 구축 치안공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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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CCTV 노후 심각, 촘촘한 안전망 구축 치안공백 막아야
  • 경상일보
  • 승인 2023.10.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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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도심 곳곳에 범죄·재난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가 노후화 및 기능저하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설치된 CCTV의 절반 이상은 노후화됐고, 심지어 불과 10m 앞의 거리에서도 얼굴 식별이 불가능한 저화질 CCTV도 500여곳에 달한다고 한다. 지역 CCTV 노후화 비율은 전국 4위, 저화질 비율은 전국 3위에 오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 게다가 CCTV 관제요원까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현대사회에서 CCTV는 범죄자의 범행을 예방하고, 또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치안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다. 묻지 마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CCTV가 없는 곳은 왠지 불안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CCTV는 치안의 ‘안전장치’가 됐다. 노후화된 CCTV의 조속한 교체와 함께 관제센터 운영인력을 확충해 치안공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CCTV 중 51%가 2017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 CCTV의 절반 이상이 노후화된 것이다. 이 중 2013년 이전 설치된 CCTV도 1500대나 됐다. 특히 13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 운영 비율은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았다. 이중 41만 화소 미만의 ‘있으나 마나’한 저화질 CCTV도 500여대에 달했다. 이래서는 사건·사고 발생 시 범인 식별이나 증거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CCTV 관제요원 인력도 부족하다. 울산 전체 CCTV 관제센터 근무 인원은 60명에 불과하다. 지자체 관제센터는 교대근무로 하루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어서, 실제 시간당 근무 인력은 15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관제요원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면, 촌각을 다투는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이다.

CCTV가 모든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을 대신해 치안 사각지대의 어둠을 밝히는 CCTV의 순기능은 충분히 검증됐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노후 CCTV 90%를 교체하고, 관제요원 인력도 20명가량 확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대책만으로 충분할지 의문스럽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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