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후폭풍’ 울산전세버스 7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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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 후폭풍’ 울산전세버스 7억 손실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10.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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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 스쿨버스 사태’로 인해 정부가 ‘초등 전세버스 현장체험학습’을 합법화했지만 울산 지역 전세버스 업계는 이미 취소된 대여 계약을 회복하지 못해 7억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울산을 비롯한 타 지역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등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울산시전세버스조합에 따르면, 조합에서 지난 9월14일 기준으로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울산 지역 초등학교 155개교에서 전세버스 1515대를 취소했다.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도 최근까지 집계한 전국 전세버스 업체의 하반기 현장학습 취소 건수는 1703건, 액수는 161억409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을 비롯한 전세버스 업계들은 이번 사례가 계약상 합당한 해지 사유가 아닌 데다 갑자기 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업계들은 학교 별로 위약금 예산이 없는 관계로 현장체험학습 취소로 인한 손실을 전세버스 업계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미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학교 중 계약을 복구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각 학교별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고 다른 행사들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울산의 한 전세버스 업계 관계자는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이 합법화됐다고 하지만 이미 취소한 학교들은 다른 일정으로 변경해 사실상 복구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울산 전세버스 업계를 비롯한 타 지역 업계들은 각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전세버스 업계가 각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6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노란버스가 아닌 전세버스 이용을 허용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세버스 업계는 점차 혼란이 잦아드는 듯 해 다행이라면서도 이미 생존에 위협을 받았다며 너무 늦었다는 반응도 보였다.

울산시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학교들은 위약금 예산이 없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만 한다. 사실상 올해 가을 장사는 망쳤다고 본다”며 “취소 현황을 추가적으로 집계 후 타 지자체 상황을 지켜보고 공동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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