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쓰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는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2만11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8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에서는 이번 단속에서 8곳이 적발됐다. 울산의 경우 올해만 적발 건수가 34건에 달하는데, 단속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업자들은 생계형 범법자로 분류돼 관용이 베풀어진다. 처벌을 본격적으로 강화한지 15년도 넘었지만 법과 현장이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이번 단속에서 울산에서는 남구 업체 2곳이 브라질·태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적발됐다. 나머지 6곳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이같은 거짓 원산지 표시는, 따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3935건, 적발 물량은 2만321t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도 2901건, 2만4745t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꾸준히 3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두드러지게 많아지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실례로 하나로마트에서 적발된 사례의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34건)나 기소유예 처분(23건)에 머물렀다. 지난해 하나로마트에서 적발된 외국산 숙주나물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다. 2020년에는 중국산 생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과태료 5만원에 그쳤다.
먹거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만큼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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