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존엄사 희망자 3만5천여명…시행 병원 9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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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존엄사 희망자 3만5천여명…시행 병원 9곳뿐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10.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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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임종 과정 중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같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3만5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승인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이 9곳뿐이어서 환자의 선택 제한은 물론 연명치료 중단 행위 자체에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한 울산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올해 9월 기준 3만5700여명에 달하고, 제도 시행 이후 5년여 만에 전국적으로 200만명이 넘게 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 9곳, 요양병원 39곳 일반 병원 46곳 등 95곳의 병원이 있지만, 윤리위 설치 병원은 울산대병원, 동강병원, 이솜요양병원,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 자재병원, 삼호요양병원 등 9곳뿐이다. 병원 대비 윤리위 설치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울산지역 대부분의 병원에 윤리위가 설치되지 않아 연명의료 중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윤리위 설치율이 올해 8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100%인 데 반해 종합병원은 60.7%, 요양병원은 8.7%에 불과해 윤리위 설치가 어려운 요양병원들을 위해 공용윤리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병원들은 윤리위 설치 시 인건비 문제뿐만 아니라 공용윤리위 업무 위탁 시에도 비용 발생해 윤리위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윤리위 설치 시 종교계, 법조계 등 여러 기관 사람이 필요하기에 조직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며 “울산이 타 지역보다 윤리위 설치 수가 적은 건 맞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무작정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늘리는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8년 2월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한 200만명을 제외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사례도 30만건에 달한다.

연명의료 중단을 승인하는 윤리위는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도 종교계와 법조계 등 비의료인과 외부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다만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외부에 지정된 공용윤리위에 윤리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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