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함정 분야 방산 독과점 체제 출현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간 기업 결합으로 한화오션이 출범 이후 함정 방산물량이 독과점 체제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가능성을 우려해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마치 우연이 겹치기라도 하듯 함정 분야 선두주자 HD현대중공업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 제재로 방산 일감 수주가 막힐 판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중공업을 배제하기 위해 감점제도를 강화한 조치가 아니냐며 의혹이 제기됐다. 이대로라면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1700여명의 근로자들은 조만간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포함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에 대한 방사청의 합리적인 개선·보완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남구갑)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정 분야 무기체계 사업이 독점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방위사업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7월 울산급 호위함 5, 6번함 건조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기술평가 점수와는 상관없는 보안사고 감점을 적용해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기술중심의 업체 선정이라는 원칙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0.1422점 차이로 탈락했다. 이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와 맞물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한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2019년 국무총리실은 기업애로 개선 과제로 보안 감점 비중을 축소하고 기간을 완화했다. 그런데 2020년 9월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기소되자 2021년 3월 감점을 확대하고, 감점기간도 3년으로 확대했다. 2022년 11월 이 회사 직원 8명의 형이 확정되자 감점 기간을 소급·확대 적용하도록 보안사고 감정 규정을 개정했다. 일련의 과정이 함정에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배제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가 아니냐는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다.
현대중공업은 호위함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1975년 방위산업체 지정 이후 전투함 분야 최대 수출실적을 낸 현대중공업의 함정 수주가 사실상 막혔다. 반대로 환화는 ‘독과점’이라는 날개를 달았다. 특정기업 몰아주기식 독과점의 폐해는 K-방산을 신뢰하는 국민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를 바로잡아 방산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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