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명과 시비가 붙었는데 배에 칼을 맞았습니다.” 112에 걸려온 다급한 내용인데, 알고보니 허위신고였다.
이처럼 허위신고로 울산지역 경찰과 소방 행정력을 낭비하게 해 처벌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에서 올해 9월까지 접수된 112신고는 33만6254건이다.
전년 동기대비 25.9%(6만9079건) 증가했는데, 신고가 늘어난 만큼 허위 신고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울산에서 허위 신고로 처벌된 건수는 97건이다. 지난해 55건 대비 76.4% 증가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오전 8시6분께 112로 “위급상황이다. 칼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신고자는 만취 상태였으며, 목적지 도착 후 요금 결재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생겨 허위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위험한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자는 거짓신고한 사인을 시인, 경범죄처벌법으로 현장에서 즉결심판됐다.
지난달 12일 새벽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0명과 시비가 붙었는데 배에 칼을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만취 상태의 피의자는 “사실 칼을 맞은 적은 없다”며 허위신고 사실을 시인했다. 복부에 외상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외에도 지난달 14일 내연녀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행방을 확인하려고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는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입건, 지난 2월에는 집에 강도가 들어와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으나 50대 신고자는 집에 아무런 이상없이 있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허위신고가 급증하며 일각에서는 실제 현장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상태 목소리로 허위 신고가 접수돼도 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동해 현장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며 “경찰력은 한정돼있어 허위신고가 늘어날수록 중요범죄 대응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울산에 접수된 112신고 중 남구에서 34.7%(6만7359건)의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울주 17.5%(3만3949건), 중구 16.7%(3만2410건), 북구 16.5%(3만2010건), 동구 14.6%(2만8302건) 순이다.
시간대로는 오후 3시~6시, 오후 10시~11시가 가장 많았으며 경찰관 현장 출동 조치 필요한 출동신고는 오후 10시~오전 1시 사이에 집중됐다. 요일별로는 금·토요일에 신고가 가장 빈발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