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10시. 각 지자체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반들은 ‘불법광고물단속정비’ 등이 적힌 차량에 탑승해 2~3인이 1조로 움직이며 주요 간선도로로 이동했다. 남구 달동사거리의 한 정당 게시대 뒤쪽으로 일반 업체의 불법 광고물이 전봇대에 붙어있자 단속 차량이 곧바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광고물 제거에 나섰다.
옥외광고물 제거 막대를 길게 뽑아 들고 부착된 광고물과 현수막을 떼내는 모습이 마치 현수막 소탕을 위한 작전상황을 방불케 했다. 이번 정당 등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는 지난 9월21일 옥외광고물법 조례가 개정공포된 뒤 계도기간 후 이뤄진 첫 본격 단속이다. 불법 광고 현수막이 가장 많았던 굴화 하나로마트 일원도 단속반이 지나가자 깨끗하게 정리됐다.
이날 일제 단속이 예고되면서 주말 사이 난립했던 정당, 업체 등 불법 현수막 상당수가 제거됐으나 동서오거리 일원, 번영 사거리 등 차량·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의 신호기·가로수 등에는 여전히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단속반은 이번주 내내 주요 간선도로부터 구역을 넓혀 구·군 전체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제 단속 선언에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위법과 조례의 내용이 충돌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11일자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호가 신설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별도 신고·허가없이 게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날 낮 12시 기준 제거된 불법 현수막 건수도 392건에 달하는 등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장 담당자들도 법상 충돌되는 부분이 업무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수막 제거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고발로 이어진 적이 있고, 시 조례에 따른 실무는 구·군에서 담당하고 있다보니 소송 대상자는 구·군 실무자가 될 확률이 높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광고물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CCTV 등 무인 감시체계 마련과 같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35곳의 울산 내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 수를 구·군별로 비슷하게 맞추고 단속 대상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게시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른 단속으로, 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담당자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은 없다”며 “불법 현수막 게시자들이 주말, 퇴근 후~출근 전 시간을 이용해 현수막을 걸었다가 일괄 제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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