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울산시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끝냈다. 시는 최근 울주군 34개, 북구 4개 등 총 38개소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면적은 253만3625㎡로 축구장 350개 규모다.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먼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완료했다는 것은 울산시가 그만큼 기업과 공장이 쉽게 들어오도록 발빠르게 여건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기업을 체계적으로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는 울산시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거나 주변 여건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곳,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말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여부는 지자체 재량이며, 이를 수립한 경우 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된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계획관리지역 이내라 하더라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공장이나 제조업소 입지가 제한된다.
그 동안 이들 농촌지역에는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다보니 진입도로, 오폐수 관리, 환경오염물질 관리, 건물의 배치 등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에 울산시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완료한 것은 무질서한 계획관리지역을 새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환경관리 계획 등은 도시를 짜임새 있게 가꾸는 발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38개소로, 북구 천곡·매곡·대안동, 울주군 언양·온양읍과 삼동·두서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은 오는 11월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성장관리계획구역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이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되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구청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만큼에는 울산시가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군수·구청장이 직접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울산의 도시질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책인 동시에 기업 유치의 바탕이 되는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울산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전국의 선도적인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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