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경주·포항 등 해오름동맹 3개 도시가 경제 성장둔화와 인구 감소 등 위기를 극복하고 초광역경제권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동협력 사업을 확대한다. 동맹결성 이후 경제, 산업, 관광 등 대내·외적 정책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한 만큼 이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사업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7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에 이어 ‘해오름동맹 경제공동체’까지 성공적으로 출범시킨다면 울산의 경제지도가 획기적으로 확장된다. 그렇게 되면 ‘두개의 초광역협력 경제공동체’를 확보해 울산권 ‘슈퍼 경제권’의 탄생이 현실화될 수 있다.
울산시는 23일 ‘해오름동맹 도시발전전략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2016년 행정협의체 출범 이후 그동안 추진중인 4개 분야 30개 공동협력사업을 6개분야 50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오름 이차전지 글로벌 메카조성, 해오름 글로벌 수소 메가시티 조성,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등의 신규사업도 포함됐다. 해오름동맹은 연말까지 초광역 도시발전전략을 마련해 협력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해오름동맹 3개 도시는 현재 산업성장 둔화, 인구유출,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오름동맹이 지역상생 발전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려면 상호 협력 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지방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과 규제·권한의 이양 등 지방분권이 강화된 동맹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부산(가덕신공항 건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특별법 제정에 성공한다면 인구 200만명, 지역내총생산 100조원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3개 도시가 동반 발전하고,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새로운 초광역경제동맹을 주도할 경제협력 사업 추진은 가칭 ‘신라광역경제청’이 될 것이다. 울산시는 현재 ‘해오름동맹 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이라 한다.
하지만 특별법은 국회의원 수가 많은 힘센 지자체의 전유물적 성격이 강해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현재도 지역균형발전을 사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충북 중부내륙특별법’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등 많은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슈퍼 경제권’ 구축을 제도화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동맹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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