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와 국회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울산 소재 작은도서관 212곳 중 92곳이 운영 부실에 해당하는 D와 F 등급으로 분류됐다. 2021년(77곳)대비, 15곳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6899곳 중 2996곳(43.4%)이 운영 부실 평가를 받았다.
대출실적이 한 권도 없는 울산 소재 작은도서관은 35곳이며 직원이 없는 작은 도서관은 13곳이다. 도서 구입비 예산이 미확보된 곳도 27곳에 달했다.
작은 도서관은 지역민들에게 지식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공간 역할을 제공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위해 지자체나 법인, 아파트 등이 설립한 도서관이다. 지난 2014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경로당, 어린이집 등과 함께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 의무만 있을 뿐 운영이나 관리 등과 관련해선 따로 마련된 규정이 없다.
울산 내 작은도서관 212곳 중 120여개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이며, 도서관보다 열람실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변 아이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됐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며 “도서 구입 등 예산 필요시, 구·군에 예산 요청 등 아파트 자체적으로 도서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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