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울산지역 일선 학교에서 외부 강사, 부동산 임대 등 ‘겸직’ 활동하고 있는 교사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과 관련된 영역이 아닌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겸직활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간 겸직 활동을 한 울산지역 교원 수는 2021년 195명(1.66%), 2022년 207명(1.73%), 2023년 201명(1.71%)이다. 올해의 경우, 전체 교원의 1.7%를 차지한다.
학교급별로는 올해 고등학교 겸직 교원이 77명(2.49%)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 교원 53명(1.18%), 중학교 교원 52명(1.92%), 특수학교 교원 14명(4.95%), 유치원 5명(0.4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겸직허가 비율이 3.09%(2281명)로 가장 높았다. 인천시교육청 2.69%(739명), 대구시교육청 2.45%(583명)순이었다.
울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겸직허가 내용은 외부강의가 39.7%로 가장 높았다. 유튜버·블로거가 12.9%, 기관·단체임원이 10.8%, 저술집필검토가 9.5%, 자료개발·출제가 5.8%, 부동산 임대가 5.4%, 학습상담이 3.6%, 연구활동이 4.2%,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1.1%, 기타(종교·예술활동, 번역, 기자·방송, 홍보대사, 감사 등) 7% 비율로 나타났다.
겸직을 하는 교원 직급은 교사가 평균 89.8%로 가장 많았다. 교장(원장 포함)이 6.4%, 교감이 3.8%의 비율을 보였다.
최근 3개월 간 평균 수입 현황을 보면 1000만원 수입을 올린 교원도 지난 2021년 4월, 2022년 9명, 2023년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영리행위는 금지돼 있다. 일시적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 활동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활동을 위해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 같은 경우 대부분 대입 컨설팅 등 교육 관련 겸직이 많은 편”이라며 “시교육청에서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과도한 겸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1월과 7월 등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