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공공기관 부채 비상, 재무 건전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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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공공기관 부채 비상, 재무 건전성 높여야
  • 경상일보
  • 승인 2023.10.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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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부채만 보고 관리 대상 여부를 결정해온 부채중점관리 제도를 10년만에 손질한다. 지금까지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채가 적더라도 영업적자가 심하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산하 4개 공공기관, 10개 출자·출연기관도 재무 건전성을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채무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이 다급해졌다. 울산시는 빠르게 증가하는 지방공공기관의 채무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 건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1차 부채중점관리 대상에 오른 기관 중 재무리크스 관리 필요성이 큰 부채중점관리기관은 2차로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 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그 실적이 반영된다.

울산지역에는 지방공사인 울산도시공사(부채 3835억원·부채비율 134%)와 출연기관인 울산관광재단(부채 63억원·부채비율 359%), 울산일자리재단(부채 59억원·부채비율 379%) 등 3곳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지역 공공기관들도 부채감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울산시의 부채는 최근 수년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부채는 민선 7기가 시작되던 2018년 말 6802억원에서 2022년 말 9737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주민 1인당 갚아야할 공적 채무액은 87만7000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상·하수도를 포함한 4개 지방공기업 부채는 5564억원에 달하며, 10개 출자·출연기관도 637억원의 부채를 보유중이다.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방 재정운용의 건전성도 취약해졌다. 울산시의 2023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5%, 재정자주도 63%로 지자체 평균(57%와 66% )보다 낮다. 재정운영의 자립능력과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타 시도보다 떨어진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선 7기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취약해진 시 재정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재정 건전화 방안을 강력 추진중이다. 지방 재정은 시민들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만큼 울산시는 나빠질대로 나빠진 재정 건전성 확보에 강도를 높여야 한다. 행정과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책임성을 높이고 재무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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